"골프장에서 후속팀이 친 공에 맞았는데.."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1.22 12:10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40세의 주부로서 작년 9월에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경기도의 모골프장에서 2명의 경기보조원(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par)5인 8번 홀 벙커 앞에서 어프로치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후속팀에서 경기를 하던 김모씨는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 일행들이 경기보조원 이모씨로부터 코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사이에 일행들로부터 약 80야드 밖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공으로 혼자 다가가 세 번째 샷을 하였습니다.

이 골프장의 8번 홀은 김씨가 공을 친 지점에서 홀까지 오른쪽으로 급히 휘어지는 속칭 'dog leg hole'이었고, 오른쪽으로 꺾어진 지점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공을 칠 당시 제 가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친 공은 저의 등을 강타하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3주간의 입원 치료와 한 달 간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골프장과 김씨에게 찾아가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골프장 관계자는 김씨의 잘못으로 제가 다친 것이므로 골프장은 책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고, 김씨는 앞에서 경기를 하는 제 가족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A :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골프장과 캐디 및 김씨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김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씨는 공을 치기 전에 앞 팀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공을 치고 이동해 자신과의 사이에 비거리에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공을 쳐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골프공을 친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질문자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과 캐디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씨의 캐디인 이씨는 김씨가 공을 칠 당시 앞을 잘 살펴서 앞 팀에 속한 사람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을 확인한 다음 골프공을 치도록 조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아직 질문자와 그 동반자들이 어프로치샷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김씨를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디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씨는 골프장에 소속된 캐디로서 골프장 측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골프장은 이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캐디, 김씨는 질문자에 대해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는 이들 모두 또는 어느 누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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