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폐지,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1.14 09:58

인수위 '신시가지는 부과, 구시가지는 폐지 가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기존 시가지 내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건축물의 신증축시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14일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데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들 아파트는 도로 공원 등의 기부채납분 만큼 공제하고 있어 부담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해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부담금을 물리는 게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시가지는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는데도 건물 신증축시 부담금이 부과돼 건축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검토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신시가지 개발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계속 부과하고, 구 시가지 내 건축물 신증축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쪽에는 부담금을 계속 물리고 다른 한쪽은 부담금을 제외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가지 건축물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임 승차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도로 공원 철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는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건설사업자에게 설치비를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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