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박재범, 최석환 기자 | 2008.01.13 17:12

(상보)인수위, 정치권과 협의…2월 국회서 처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한나라당은 물론 양도세 인하를 공언한 대통합민주신당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오전부터 4시간40분여간 진행된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마치고 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신당은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별공제율을 60%까지 확대하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참고로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며 "예를 들어 20년 초과한 보유자에 대해 80%를 공제하면 1100억원 정도 밖에 세수 손실이 없다는 추계치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게 인수위측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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