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오전부터 4시간40분여간 진행된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마치고 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신당은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별공제율을 60%까지 확대하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참고로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며 "예를 들어 20년 초과한 보유자에 대해 80%를 공제하면 1100억원 정도 밖에 세수 손실이 없다는 추계치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게 인수위측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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