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포인트]'깜깜이 청약'과 '4순위 청약'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1.13 14:39
청약양극화로 나타난 새로운 신조어가 있다. '깜깜이 청약'과 '4순위 청약'이 그것.

'깜깜이 청약'은 인기 유망단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견본주택에 많은 사람이 몰려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공개를 당첨자 발표이후로 미루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해야 한다. 또 청약가점제 도입이후에는 몇점이 당첨권인지 몰라 최고와 최저점수 편차가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4순위 청약'은 1~3순위에서 미달된 물량에 무순위로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통장사용을 꺼리는 현상 때문에 4순위가 분양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비인기 지역에서는 아예 청약일정이 지난 뒤 견본주택을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7~9일 파주시에서 순위내 청약일정을 끝낸 동광건설은 아예 견본주택 공개 당첨자발표일인 16일 이후인 18일에 맞췄다. 최근 파주, 일산 분양공급물량이 넘쳐나면서 순위내 마감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업체는 실수요 계약자인 4순위 중심으로 마케팅을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번주 중 1~3순위 청약접수에 나서는 평택 용이동 반도건설도 청약접수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견본주택 완공조차 안 된 상태다. 날이 따듯해지는 봄 분양시장을 노려, 오는 3월경이나 본격 개장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식 청약에 참여하는 이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 분양시장에서 청약자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인기 분양사업장은 당첨자나 계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을 보여주는 ‘깜깜이 청약’을 하더니, 이제는 옐로칩 단지들도 무순위인 '4순위자'에 맞추는 등 이례저례 1순위 청약자가 홀대(?)받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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