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경우 임기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청장이 지난해 11월말에 취임, 두 달이 채 안됐으며 세무조사와 인사 등 국세청 쇄신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이 당선인측은 물론 한나라당 쪽에서도 한 청장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당선자측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은 그냥 가는 것 아니냐. (국세)청장도 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유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등 조직에 부담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던게 사실"이라며 "국세청장의 내부승진과 유임으로 조직을 추스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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