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입니까?’ 제약사 불만 고조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1.14 09:56

지나친 규제, 제약사 경쟁력 급락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약가적정화 방안 등 정부의 제약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제약사들의 경영을 압박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들은 행정 소송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약값인하 금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미약품 51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등이다.

해당 제약회사들은 지난해 12월23일 과징금에 대해 정식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받은 기업들은 30일 이내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컸던 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은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는 만큼 이들 제약회사들은 행정소송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회사들의 공정위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공정위가 제약회사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안수 한미약품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이 충돌하면서 17억원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부과 받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PMS(시판후임상시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진행된 PMS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자국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공정위를 시켜 리베이트 조사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포지티브리스트 시행등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약회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건강보험 제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가 인하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 인하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업체 수익 악화로 연결된다”며 “의료보험료를 더 걷고 제약사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제약회사들은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이 보호받지 못하고 붕괴될 경우, 그 고통을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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