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세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판사1명, 변호사3명, 대학교수 2명, 회계사 2명, 세무사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현직 법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명섭 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명섭 판사(43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앞으로 2년간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매 3주마다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올해는 모두 17번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의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처리기한을 46일로 단축, 시민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서울시 다산플라자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명섭 위원장은 "억울하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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