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검법' 일부만 위헌…수사 예정대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1.10 15:22

(종합)동행명령제만 '위헌'… 나머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일부 조항만을 위헌으로 결정, 특검 수사가 일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 등이 제기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영장없이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으로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 법안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인지 여부 등 나머지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와 수사 범위 등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특검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전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특별검사의 임명자는 대통령인만큼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 자유를 사실상 억압,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행명령제 조항은 조대현 재판관의 각하 의견에 따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조항들은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의 위헌 의견과 조 재판관의 각하 의견으로 6대3합헌 결정이 나왔다.

결국 특검법안 전체에 대해 위헌이 선고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됐을 때 특검 수사가 중단되지만 동행명령제 조항만을 위헌으로 판단, 특검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정호영(60·사시 12회)특검은 오는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기간은 1차 시한 30일, 연장 10일을 포함해 최장 40일로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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