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검법' 일부 위헌…수사 예정대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1.10 14:45

(상보)수사 성과는 미지수…검찰과 다른 결론 땐 파장 일 수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일부 조항만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특검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법안 전체에 대해 위헌이 선고됐을 경우 특검 수사는 중단되지만 수사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동행명령제' 조항만을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정호영(60·사시 12회)특검은 오는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기간은 1차 시한 30일, 연장 10일을 포함해 최장 40일로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 분야는 △BBK 실소유주 여부 △이명박 당선인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가담여부 △(주)다스 및 도곡동 부동산의 차명소유 여부 △이 당선인의 서울시장 재직시 DMC특혜분양 의혹 등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대부분 이 당선인이 무관하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사안 들이다.

BBK 의혹 뿐 아니라 이 당선인이 관련된 모든 분야가 수사 대상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파장은 예상된다. 그러나 40일의 짧은 수사기간 안에 당선인의 의혹 모두를 캐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인수위 활동중에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경우 새 정부의 각종 정책과 출범작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도 특검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특검수사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검찰 수사를 뒤집을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선인과 김경준(구속) 전 BBK 대표의 대질조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당선인의 소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특검이 설령 이 당선인을 취임 전에 기소한다고 해도 취임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특검이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당선인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새정부 출범과 다가오는 총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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