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법' 일부 위헌, 특검 수사 계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1.10 14:16

(5보)동행명령제만 '위헌'… 나머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 등이 제기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조항은 '영장없이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로 특검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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