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기능사 배출..피부과 의사 '긴장'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1.10 17:19
올해부터 국가공인 피부미용기능사가 배출되는 가운데 피부과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의료행위인 피부관리 영역을 침해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0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금도 단순 피부관리가 아닌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이 공공연히 일어나 일반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미용산업 활성화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복지부는 피부관리나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를 의료산업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료법개정안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삭제한 뒤 별도 입법안을 만들겠다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국가공인 피부미용기능사가 배출되는 것도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부관리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피부과의사회는 "현재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용시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상피부를 아름답게 하기위해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제모, 눈썹손질, 클렌징, 각질제거 등을 하는 것까지로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사회는 "피부미용사 개개인이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 경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명시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며 "미용시술은 국가가 철저히 자격검증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부관리에 사용되는 기기가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미용업계가 '피부미용기기'로의 재분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부분에 있어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용업계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대부분 2등급 이하"라며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 중 일부가 피부관리실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구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유사의료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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