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1.10 11:00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규칙 개정…이달 14일 공포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도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운동장내에도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등의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 여가수요 변화에 맞춰 유원지와 운동장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자로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유원지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서 제외됐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허용키로 했다. 1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운동장에도 설치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의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때 공연장은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등이다. 집회장은 예식장·회의장을 지칭하며 전시장은 미술관·과학관·기념관 등이다. 현재는 운동장의 경우 하부공간이나 지하공간으로 한정,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는 이처럼 수익시설을 확대 허용할 경우 운동장의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 시민에게 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재정 확충으로 적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건교부는 청소년 수련시설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시·군도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폭 10m 이상→8m 이상), 불필요한 산림훼손 방지와 원활한 시설확충을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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