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용시 가산점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1.10 11:00
앞으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저비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건설교통부는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현재 국내 보급률이 높고 투자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4종에 대해 효율, 설치, 관리상의 필수조건과 권장부문 설계기준 규정하고 전체 냉·난방, 급탕, 전기설비 용량 등을 토대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여부와 자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전력량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100달러를 오르내리는 국제유가와 화석연료 고갈,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압력 가중 등에 대한 대안으로 석유 대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국가당면 우선 과제가 됐다"며 "이번 기준 개정은 건축주나 설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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