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구, 울산, 광주·전남 등 10개 혁신도시 개발지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 이달 11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지원대책 범위와 내용을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직업알선 등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련 훈련대상, 방법, 수당 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다.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중 관할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주민단체는 혁신도시 사업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으로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 등 현장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해선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영농이나 상행위를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생계곤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제공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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