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가잡기 총력전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08.01.10 10:31

식료품값 인상 사전 신고토록

중국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식료품 가격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업계의 가격 인상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이 11년래 최고로 급등함에 따라 물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9일 생활필수품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려면 해당 지역 물가통제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통제국은 기업의 가격인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격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의 허가제나 마찬가지다.

국무원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가격인상 범위를 별도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삼으면 될 듯하다.

올해 초 NCRD는 고기, 우유, 사료 등의 유통업체 및 도매상들에게 가격을 한번에 5% 이상 올리거나 지난해 10월 이후 누적 인상률이 8%를 넘어서는 경우 물가통제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국무원이 밝힌 가격인상 신고제가 후진적일 뿐더러 실제 물가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는 "기업들의 가격인상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토록한 것은 가격 통제 방법으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수단"이라며 "잘해봐야 중국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물가잡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마크는 "가격통제는 식료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중국 정부의 승리를 늦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가격인상 신고제는 3개월 전 러시아가 유사 물가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가장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들은 가격통제 대신 관세를 조절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물가 안정에 대처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4. 4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5. 5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