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수사 관련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온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료를 내고"영장전담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업무를 맡고 있으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퇴근했다가 다시 새벽1시께 출근해 영장을 기가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야간에 남아 근무하던 중 저녁8시 이후 압수수색영장이 접수돼 그때부터 기록을 살핀 뒤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법원은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삼성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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