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協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 제정 촉구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1.09 14:15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PP협의회)는 9일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가칭)' 제정과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기구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병호 PP협회 회장(JEI재능방송 부회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방송통신융합 논의는 전송수단인 네트워크(플랫폼)의 결합논의에 그치고 있어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형태의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PP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디지털 전화 촉진법'의 경우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른 공영부분의 지상파 중심 지원정책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 결합이 요구하는 콘텐츠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며 "특히 한미 FTA협약에 따라 3,4년내 외국의 방송콘텐츠사업자들의 국내 진입이 예상되지만 국내 PP사업자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전무하다시피하다"고 지적했다.

PP협의회는 이에 따라 방송콘텐츠 진흥기구의 단일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는 진흥법 제정을 위해 정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콘텐츠 진흥정책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3개나 되며, 콘텐츠 진흥관련 산하기관도 총 5개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책수립 주체도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로 나뉘어져 있어 지원정책의 추진력과 효율성이 떨어져왔다.


PP협의회는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정부의 총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국내미디어산업이 국가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육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PP협의회는 진흥법에 문화·예술·역사 등 콘텐츠 원천 및 요소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상설화도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아울러 방송위원회가 추진중인 'PP(Program Provider)전용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 송출 센터 건립을 통해 비지상파 전문방송분야의 제작 인프라 구축을 돕는 한편, 공동송출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PP협의회는 올해 공민영 방송구분에 따른 규제환경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해외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10대 장르 PP육성 중장기 정책 실행, 디지털 방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케이블TV 아카테미' 설립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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