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의 금연효과가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연구위원은 담배포장지 그림경고 제도를 시행하는 각국의 현황과 그 효과를 분석한 '외국의 흡연그림 경고 법제화 현황 및 효과'란 보고서를 보건복지포럼에 개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법으로 담배포장지에 그림경고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2000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브라질 싱가포르 요르단 태국 호주 우루과이 칠레 인도 벨기에 홍콩 등 13개국. 또 경고그림 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인 국가도 루마니아, 뉴질랜드, 영국 등 14개국에 달한다.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그림 삽입 후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경고 그림 도입 직전인 2000년 전체 흡연율은 24%였으나 실시 직후인 2001년 흡연율이 22%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15∼19세 청소년 흡연율도 25%에서 22.5%로 떨어지는 등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
2002년부터 흡연경고 그림제를 실시한 브라질도 성인흡연율이 2000년 31.0%에서 이 제도 도입 이후인 2003년에는 22.4%로 감소했다.
싱가포르는 1989년에 15.2%였던 성인흡연율이 경고그림제가 도입된 2004년에 12.6%로 하락했다.
국내서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문구만 표시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나라도 흡연경고 그림제가 시행된다.
서 연구위원은 "담뱃갑의 50%로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대상별, 주제별 다양한 경고그림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