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군사시설 규제완화 늦어도 9월 시행"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1.08 17:31

[인수위 브리핑]유재승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최외곽 경계선에서 500m까지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재승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지난해 12월 21일 공표됐는데, 그 속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군사분계선에서 25㎞를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유재승 위원은 "늦어도 9월 21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승 외교통일안보 자문위원◇

대변인 브리핑 중 제한보호구역의 설정원칙이 바뀌는 것에 대해 추가 브리핑하겠다.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작년 12월 21일부로 공표됐다.

그 속에 현행 군사분계선에서 25㎞를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을 각 군사시설별로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것을 '박스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군부대 진지 울타리 경계선에서 500m 반경 이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취락지역일 경우 300m로 지정하게 돼있다.

탄약고 폭발물 관리시설 사격장 훈련장 주변은 1킬로미터로 설정하게 돼 있다.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이곳은 전투기가 계류하는 곳인데, 이곳은 5킬로미터를 적용하게돼 있다.

지원항공이나 육군 항공의 헬기 전용 작전기지는 2킬로, 안테나 통신기지 등은 2킬로미터 적용하게 돼 있다.

현재 국방부는 이 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중이다. 늦어도 9월 21일까지 이것이 마련될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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