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팰 발코니 전용면적 아니다" 판결 잇따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1.08 11:56
타워팰리스 등 이른바 '커튼 월' 공법으로 시공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만 계류 중인 유사 소송이 10여 건으로, 이들 또한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8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채를 분양받은 뒤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1억3000만여원을 부과받은 정모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02년 전용면적 164.12㎡인 타워팰리스 1채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건물이 완공되자 2003년6월 안모씨에게 이를 매도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발코니 전체 면적 31.53㎡는 개조 여부와 상관 없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 이파트는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한 고급주택에 해당돼 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층건물을 지을 때 공장 등에서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외벽을 설치하는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는 발코니가 건물의 외벽 내부에 설치돼 있어 건축 구조상 주거전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별해 후자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 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외부 벽체 및 창호와 주상복합건물의 커튼월 외벽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이가 있다면 커튼월의 경우 공장에서 미리 조립해 건물 외부에 붙이는 식으로 설치된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같은 기술적 차이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의 발코니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행정2부도 같은 사유로 양도세를 부과받은 H씨가 낸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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