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 개별관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8.01.08 12:00

25일 마감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 4만8636명 중점관리

국세청은 오는 25일이 마감인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선정, 개별관리키로 했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4만8636명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8일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등 485만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별관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변호사 등 전문직 651명 △음식·숙박업 7930명 △부동산 1668명 △유흥주점 800명 △유통업 3852명 △서비스 195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입회조사나 현장 확인을 거쳐 업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그동안 전산으로 누적 관리해온 △신고내용 △면적·고용인원 등 사업장 기본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등 재산현황 △동일업종 신고수준과 비교 분석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구체적인 탈루혐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신고가 끝나는 대로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의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3228명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교부 부적격자로부터 매입자 2755명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1만5043명 △허위영수증 수취 등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동공제혐의자 2만4426명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했거나 혐의 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임성균 개인납세국장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와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기름 유출 사고나 폭설 등 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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