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 김익래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서명훈 기자 | 2008.01.08 11:07

다우기술-다우데이타 지분정리과정 막대한 차익 "소액주주 피해"

키움증권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의 계열사 지분정리 과정에서 김익래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김 회장에게 막대한 차익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익을 안겨준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타는 상장사여서 그 피해를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다우그룹은 2006년 8월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명분으로 김 회장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지분거래를 실시했다. 다우기술은 보유하고 있던 다우데이타 주식 1100만주(49.48%)를 김 회장에게 넘기고, 김 회장은 보유 중이던 다반테크 지분 623만2090주(57.73%)를 다우데이타에 매각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지분 매각 가격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우기술은 8월23일 김 회장에게 다우데이타 지분을 시간외 매매를 통해 주당 1490원에 넘긴다. 하지만 이날 다우데이타의 종가는 1650원.
통상 대주주간 거래는 시간외를 통해 이뤄지긴 하지만, 주가영향이나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매매 가격은 당일 종가로 하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김회장은 종가에 비해 주당 160원을 싸게 인수, 이 거래만으로도 17억60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다우기술 회사측 입장에서는 그만큼 회사로 들어와야 할 돈이 적어졌기 때문에 주주들의 손실을 초래한 경영진으로서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된다.

이후 다우데이타 주가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8월31일 2000원대를 돌파하고 9월18에는 2200원에 안착한다. 이후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해 1월8일에는 4800원까지 치솟는다. 김 회장이 지분을 인수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주가는 3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김 회장 지분 인수 이후 다우데이타는 호재성 공시를 계속 내놓았다. 9월4일에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드 스토리지업체인 아이실론과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9월13일과 10월16일에는 영업실적 공시가 이뤄진다. 8월과 9월 매출이익은 각각 전기대비 70.7%와 10.2% 증가한다.


이어 10월16에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17억315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시되고 11월1일에도 3분기 실적과 사업계획 공시가 이뤄진다. 3분기 다우데이타의 순이익은 무려 528.8% 급증했으며 2010년 해외사업부문에서만 매출이 2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순이익 급증, 매출전망 등은 모두 호재성 공시”라며 “다우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직후 이같은 공시가 이뤄진 것으로 볼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우데이타는 실적 호전에 대해 지분구조 변경으로 지분평가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우기술 역시 지분구조가 변경될 경우 다우데이타의 지분평가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분을 시장가격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넘겼고 결국 그 피해는 다우기술 주주들에게로 돌아간 셈이다.
이와 관련 다우기술 관계자는 “당시 매도가격은 2개월 종가 평균에 20%를 할증한 것”이라며 “매도시점의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해 1월9일부터 11일까지 133만2000주를 평균 4757원(총 63억3600만원)에 매각한다. 2006년 8월 인수 가격(주당 1490원)과 비교하면 5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43억5100만원 가량 차익을 거두게 된다. 김 회장 지분 매각시점부터 다우데이타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 약 한달만인 2월8일에는 2950원까지 떨어진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3개월 이후에서야 4700원대를 다시 회복한다.

김 회장이 다우데이타 지분인수에 사용한 금액은 약 200억원 가량(유증 참여 금액 포함)이다. 지난 7일 다우테이타의 종가가 3550원인 점을 감안하면 김 회장의 지분 가치는 500억원에 육박한다. 약 1년6개월 만에 2.5배 늘어난 셈이다.

한편 키움증권 지분 59.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은 이전에도 '5%룰(지분변동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 이로인해 키움증권의 자산운용사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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