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오늘 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채택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인수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방안' 자료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재 법 규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보고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당초 법 제정에 앞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기간 3년을 주장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2년안을 수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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