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민자사업 6곳과 재정사업 3곳 등 모두 9곳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구체적 실행단계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의 경우 수도권에선 △평택~시흥선(42.6㎞)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김포간(17.4㎞) △제2경인선 안양~성남간(20.9㎞) △수원~광명선(26.4㎞) △광주~원주선 서울~원주간(56.9㎞) 등 4개 노선이다. 지방은 상주~영천선 영천~상주간 89.9㎞를 신설한다.
재정사업의 경우 △동해선 동해~삼척간(19.0㎞) △평택~제천선 충주~제천간(24.0㎞) △중앙선 의지선 김해~대동간(8.8㎞) 등 3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 가운데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간 노선은 올 초 착공 예정이며 영천~상주, 수원~광명, 서울~원주, 김해~대동은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동해~삼척, 충주~제천간 등은 2009년 이후 착공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 고속국도의 법적지위를 갖게되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설계기준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반영된 구간이 완료될 경우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교통 상황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급한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