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수출하려면 탄소세 물어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01.07 18:27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로이터통신, EU옵저버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에 수출하는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더라도, 이 국가의 기업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직접 탄소세 형태로 징수하는 방안 외에도, 이 국가의 기업들이 유럽 탄소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들이 EU에 물건을 파는 행위는 EU 회원국 기업들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관내 1만2000여 온실가스 대량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상 기업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술투자를 하는 등 자체감축 노력에 나설 수도 있고,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이웃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올 수도 있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지난해까지는 톤당 40유로(약 5만2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 벌금은 올해부터 톤당 100유로(약 13만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반면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 일각에서는 "EU 이외의 국가들이 탄소 감축 압박을 받게 되면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탄소 관세제도를) 이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신들은 EU가 EU 외부 국가들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EU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훨씬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U집행위원회가 2020년까지 EU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1% 대폭 줄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

한편 EU옵저버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EU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구체안이 오는 23일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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