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입교, 앞으로 4주간에 걸쳐 범죄정보 수집 및 피의자 신문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식품·의약품·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방법 등도 배운 뒤 서울지역 5개 지방검찰청에 배치, 2주간 실무 교육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특별사법경찰'들이 역량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단속 후에도 추가 조사 등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 과정 중 자질이 미흡한 사람은 '퇴교' 조치된다.
시는 현재 활동 중인 시·자치구 소속 특별사법경찰 366명에 대해서도 직무역량과 자질 함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사법경찰들이 위반사범을 적발해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검·경에 고발 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보건·위생·환경 등 1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활동을 펼치고,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제도. 검찰이 공무원들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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