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의 재산세가 종합 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전환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는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시 받는 피해 보상금 규모를 작년까지 최고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2배 상향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3000만원을 비롯해 재해장해 80% 이상 3000만원, 3%-79% 50만-1580만원 등이다. 입원은 1일당 2만원, 진단(특정전염병) 1회당 30만원, 치료 100만원 한도, 수술(누적외상성 수술) 1회당 30만원 등이다.
공제료는 기본계약이 6만6200원, 농업인 안전공제부담보 가입시 2만9200원이며, 공제료의 50%는 국비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업인 세제감면을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별도합산 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준보전산지와 과세표준이 1억원인 기타 부동산 등 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40만원의 세제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 안전공제 보상액 상향과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산림경영의 활성화와 임업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