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에서 자녀 양육비 대폭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1.07 11:23

서울가정법원, 이혼 사건 양육비·위자료 기준안 마련

가구 소득이 300만~399만원 범위에 있고 자녀의 나이가 6~11살인 경우 부부 이혼시 기본 양육비는 월 78만5000원으로 정해진다. 또 45살 여인이 결혼 20년 뒤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위자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사건별로 산정액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연구모임을 만들어 각국 사례와 기존 판례를 검토한 끝에 기준안을 마련했다.

양육비 산정기기준표는 자녀의 나이 및 가구 소득 구간별로 양육비 증가 비율을 계산해 만들어졌다. 또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증가액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자녀 개별 비용'을 표에 병기했다.


위자료 산정기준표는 청구인의 나이와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 원인별로 나누고, 법원의 재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 항목을 설정했다. 각 위자료 산정인자를 점수로 환산해 그 합계 점수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제시하고, 특별 위자료 참작 사유로 인한 액수를 더하거나 빼게 한 것.

법원 관계자는 "기준안을 따를 경우 현재 실무상 인정되는 10만~50만원에 비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자료의 경우 특별히 액수가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준안이 법률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정분쟁 심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