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용해 약속어음 발행..고소까지 당했는데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1.15 12:39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어제 방배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저의 일을 처리해 준다고 저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고소 사실은 제가 김 사장에게 약속어음 6억원을 발행해주고 지급기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어떠한 금전거래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제 집안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김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제가 김 사장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돌려받으면서도 김 사장은 일이 잘 처리되었다는 말을 하였을 뿐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병폐 중 하나가 고소를 민사해결의 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고 무고성 고소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민사문제인데도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고소를 통한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고소인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변명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소환될 때는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리한 심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에 대하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는 우선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고소사실에 대하여 함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관련 서류나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균형잡힌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기일을 2주 정도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시간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후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토대로 침착하게 수사에 대응하면 문제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김 사장에게 잠시 넘겨준 인감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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