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7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 착공시기와 관련, "대운하 건설을 위해 특별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준비되는 대로 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올해 첫 삽을 뜰 수도 있지만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세러머니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운하 사업에 대한 당 안팎의 부정적 의견과 관련, "운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것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도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운하관련 특별법 없이 현재 법률에 따라 경부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착공까지만 3~4년이 걸려 임기내 완공은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을 2페이지에 걸쳐 개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 의거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에만 몇년이 소요되고, 운하가 지나가는 구간의 각종 지천 소유자가 국가, 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정리하는 행정절차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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