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위헌소지" 의견제출

장시복 기자 | 2008.01.07 10:00
법무부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특정인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장없이 참고인을 동행명령으로 소환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이르면 오늘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명박 특검법의 법률적 문제점을 명백히 보고한 바 있어 법무부의 법률적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명박 당선인의 큰형인 이상은씨 등 6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법무부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늘 9일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 관련 사건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헌재에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대법원과 국회도 이날 중으로 특검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명박 특검법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게 되며 특검수사는 물론 특검구성과정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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