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법인세 얼마나 깎을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1.06 18:20

재경부 7일 인수위 업무보고..금산분리 완화 반대 등 논란 예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인세 인하'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연체기록 삭제'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재경부가 보고할 핵심내용은 △법인세 인하 방안 △일자리 확대 방안 △신불자 대책 △금산분리 관련 입장 등이다.

이 가운데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 공약과 관련, 재경부는 일단 반대 입장을 굳힌 상태다. 나머지 3가지 사안에 대해 재경부는 현실적인 절충안을 마련, 인수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7일 재경부 보고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폭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대·중소기업 최고 법인세율 25%→ 20% 인하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 1억원→2억원 상향, 최저 법인세율 13%→10% 인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8% 인하 등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전문위원인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최고 법인세율을 20%로 낮출 경우 세수 감소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재경부가 종전대로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재경부가 추정한 법인세 인하시 세수 감소액은 약 5조∼7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 인하와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재경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목이다.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한꺼번에 낮추면 세수 차질이 생기는 만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에 대해서는 최저 탄력세율을 적용, 지금보다 최대 13% 인하하는 방안이 보고될 공산이 크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20% 낮게 적용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 할인률을 최대 30%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은 보고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인수위 측도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종부세 완화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7.4.7'(연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과 관련, 재경부는 성장률 대신 '5년간 일자리 300만개, 연간 60만개 창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화콘텐츠 산업 등 서비스업 육성이 재경부의 주요 해법으로 제시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4%대 후반'을 그대로 보고할 예정이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올해 성장률을 4%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억지로 높여서 보고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 신불자 240만명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의 자체 연체기록까지 강제로 삭제하는 대신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 대출시 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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