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이름 쓰지 말라" 맞소송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1.07 06:00

대기업-중소기업 상호·상표 '원조' 논란

대기업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사이에 회사 이름을 놓고 소송전이 일었다.

이름을 먼저 등록한 중소 건설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회사 이름 사용을 중지하라는 소송을 내자 대기업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기업은 더이상 현재의 회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건설은 최근 중소건설사 '동부주택건설'을 상대로 "'동부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장을 주택건축업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상표권 침해 금지와 함께 1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부건설은 "원고의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 그룹의 계열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부건설은 "원고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38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동부' 내지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브랜드를 명품으로 인식시켜 왔는데, 원고의 상표가 유명해지자 피고가 2001년경부터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동부주택건설은 동부건설을 상대로 회사 명칭에 '동부'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며 '상호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주택건설이 1984년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 등기를 했는데, 동부건설은 1988년에야 그 전신인 '동부산업'이 주택건축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동부'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부주택건설 측 관계자는 "재작년 동부건설에서 '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공문을 보냈길래 확인해 보니 우리가 먼저 '동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이 속한 동부그룹은 1969년 미륭건설을 창업한 이후 동부관광과 동부신용금고, 국민투자금융, 동진제강, 울산석유화학, 동부생명 등을 설립·인수하면서 그룹의 면모를 갖췄다. 1989년부터 전 그룹의 브랜드를 '동부'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미륭건설 역시 1989년 동부건설로 이름을 바꿨으며, 1997년에는 동부건설을 흡수합병하고 1999년부터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단독]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포닥 300여명 일자리 증발
  4. 4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