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中 노동법 대응전략 설명회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08.01.06 11:00

'中 신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시행, 중국 신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통상압력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노무, 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를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역협회에서는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자원부 전윤종 중국협력팀장으로부터 지난해 한중 경제관계 회고하고 올해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주중 한국대사관의 노무관과 세무협력관이 직접 참석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노무와 세무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중국의 신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여건은 전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토록 하고 있다. 또 법시행 이전부터 소급해 해당 기업에 연속해서 만 10년 근속시 또는 2008년부터 연속해서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종신고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에서 후원한다. 9일 설명회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2시에 열리며, 10일 설명회는 대구 국제오피스텔 7층에서 같은 시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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