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결과를 전하면서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며 "대신 시장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추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 비계열사에 대한 부채 비율 200% 제한, 지분 5% 초과보유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되도록 사후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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