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해소때 세제혜택' 보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1.04 17:56

(상보)공정위 "출총제는 단계적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상(고리)형 순환출자 해소 때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마련,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4일 "내일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어떻게 출총제를 완화하고 그 보완장치를 마련하느냐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순환출자의 해소 유도 또는 금지 방안도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이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맞교환(스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뒤 3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2008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2006년 11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재벌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추진키로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검토 끝에 형평성 논리 등을 들어 이 내용을 2008년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았다.

현행법상 다른 기업의 주식을 처분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 25%가 적용된다.

현재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지배구조의 골간으로 삼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의 순환출자 고리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한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에서는 출총제가 폐지됐다 부활하고, 다시 완화돼 온 과정과 함께 향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출총제 연내 폐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인수위에서 출총제 폐지를 고집한다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가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폐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출총제로 인해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2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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