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팅·복지'가입자도 망내할인 혜택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1.06 10:50
SK텔레콤은 망내 통화시 음성·영상 통화료를 50% 할인해 주는 'T끼리 T내는 요금'을 팅 상한요금제 가입자 및 복지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전용 상한요금제와 복지요금제에 가입한 SK텔레콤 고객들도 기존 요금제의 기본료에 월 1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가입자간 통화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SK텔레콤은 7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 전용 상한요금제 및 복지요금제 가입고객 약 240만명정도가 가입자간 통화료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망내할인 상품 'T끼리 T내는 요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는 팅100·팅500·팅별·팅문자프리미엄·팅문자무제한·자녀안심 등 청소년 전용 상한 요금제와 복지160·복지220 가입자 등 장애우 대상 요금제로 확대됐다.

이순건 SK텔레콤 마케팅기획본부장은 "가입자간 통화상품 확대 적용으로 청소년 고객의 혜택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고객가치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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