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검법' 헌재 결정 어떻게 나올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1.04 11:52

효력정지 가처분, 빠르면 특검 수사 시작전에 내릴 수도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이 법안의 효력을 중시시켜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형태로 결정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명박 특검법은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특검보 인선 등의 과정을 거친 뒤인 1월14일쯤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2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든 본안 판단이든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의 경우 특검 수사개시 이전에, 본안 사건은 이 당선인의 취임일인 2월25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헌재는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사법시험령 관련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사건 접수 18일만에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특겁법에 대한 가처분 사건도 특검의 수사 시작 이전에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헌재가 14일 이전에 가처분 사건을 인용할 경우 특검 수사는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을 기각하면 예정대로 수사는 시작된다. 본안 결정에서 '합헌'결정을 내리면 특검법의 효력은 되살아 나고 '위헌'이면 법안은 소멸된다.

관심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특검법이 의결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입장대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있는 법안인만큼 법안의 효력이 정지돼야하며 본안 역시 '위헌'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인용 결정을 내렸을 경우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점도 헌재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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