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6% 불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1.04 09:53

용역근로자, 일은 많이 하면서도 급여는 50% 수준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이 정규직의 66%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5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4만2161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 근로자 약 75만명을 상대로 조사해 4일 공개한 '2007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1041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7334원으로 정규직의 66.4%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2006년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의 64.8%였던데 비해 격차가 1.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정규직(110만5000원)이 정규직(243만8000원) 48.2%에 불과했다.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정규직 189만3000원, 비정규직 110만5000원으로 정규직의 58.4%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고용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상당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 정규직의 73.6%인데 비해 용역근로자는 50.7%에 그쳤다. 성별로는 여성(74.9%) 보다 남성(69.1%)의 임금격차가 더 컸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보수는 211만9000원으로 정규직 보다도 많았다.

근로시간의 경우는 정규직 41.3시간, 비정규직 38시간으로 비정규직이 일하는 시간이 더 적었다. 그러나 용역근로자(46.9시간)와 한시적근로자(43.8시간)은 정규직 보다 근로시간이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용역근로자의 경우는 정규직 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열악한 여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도 열악해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38.7%로 정규직(90.9%)과 52.2%포인트 격차가 났다.

건강보험(44.6%)과 고용보험(49%)도 가입률이 50%를 넘지 못했다. 다만 작업 중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률만 89.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도 2.5%에 불과해 정규직(15.1%)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의 상여금 적용률은 300인 미만 사업체 20.3%, 300인 이상 사업체 51.6%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한편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비정규직법은 올해 7월부터는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해당 기업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동종업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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