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문제있는 법안"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1.04 09:24

헌재, 특검법 가처분 인용 여부 빠르면 다음주 결정

법무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정성진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이명박 특검법이 의결된 국무회의 석상에서 '특검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같은 의견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으며 당시 정 장관은 "몇가지 법리적 논란점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인 만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었다.

한편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법무부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헌재는 특검법에 대한 가처분 인용 여부를 빠르면 다음주 중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특검 수사 이전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이명박 특검법은 사실상 소멸되고 가처분이 기각되면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정호영 변호사와 이흥복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특검 수사는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인 14일쯤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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