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납골당 설치 여부 "헌재가 가린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1.03 14:14
주택가 종교시설에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지단이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공릉동 태릉성당 내 납골당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 측의 신고서 반려 처분 근거 조항인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주교 측은 2005년5월 납골당 설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원구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 수렴 결과 성당 내 납골당 설치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납골당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 끝에 이같은 반려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노원구는 지난해 5월 "학교보건법 6조1항에 따르면 '납골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며 다시 천주교 측의 신고서를 반려했고, 천주교 측은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도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국가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골시설이 도축장이나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 법률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시설이 유해한 시설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학교에 이웃해 설치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죽음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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