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으로 일자리↓ 노사갈등↑"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01.03 13:55

대한상의 조사..근본적 해결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주장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의 기업의 일자리는 줄고 노사갈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정규직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 활용업체 4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3.8%는 비정규직법 시행이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19.9%), '사회통합 기반 마련'(6.3%) 등 긍정적 효과를 지적한 기업은 26.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인력운용의 경직성 심화'(39.4%),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노사갈등 고조'(8.8%), '차별시정 관련 법적분쟁 증가'(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법 시행후, 비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는 '1자리수(0%초과~10%미만)'가 70.9%였고 '10%대 증가(10%이상~20%미만)'는 19.6%, '20%대 증가(20%이상~30%미만)'는 6.1%, '30%이상 증가'는 3.4%였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46.2%)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고용에 따른 각종 부담 완화'(28.3%), '전직/재취업 등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7.6%),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7.4%)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에 대해서는 39.4%의 기업들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기간제한을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확보방안으로는 '경영상해고 기준 및 절차 완화'(43.1%)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초 근로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사용자의 해고자유 인정'(27.2%), '근로조건 변경해지제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 도입'(22.9%) 등이었다.

하지만 현행 비정규직보호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이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50.4%)과 '재개정해야 한다'(49.6%)로 팽팽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각종 보호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 제고를 통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생각"이라며 "비정규직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정규직의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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