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BBK 특검 헌법소원 신속 처리키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1.03 10:15

전원재판부 지정, 가처분 사건 먼저 결론 내기로

헌법재판소는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이 'BBK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을 지난 2일 오후 5시쯤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법적 실익에 비춰봤을 때 신속히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됨에 따라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며 특검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리며 제기된 효력정지가처분가처분 신청사건을 본안 사건에 앞서 결론낼 계획이다.

김재정씨 등 6명은 "특검법이 개별 사건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을 금하는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 변호사도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장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

한편 BBK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중으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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