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사고 관련자 5명 검찰에 송치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1.02 14:23

태안해경 기름유출 사고 수사, 검찰 손으로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를 일으킨 해상크레인 선장과 유조선 선주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태안해양경찰은 2일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선장 등 관련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해양오염방지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해상 크레인과 사고 유조선의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및 홍콩 국적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해경은 앞서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씨(39)와 예인선장 조모씨(51)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해왔으며 예인선장 김모씨(4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 C씨(36)와 항해사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 왔다.

해경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한 혐의 및 유조선 원유 1만2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해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 선장 조씨는 해상크레인이 유조선으로 밀리자 서쪽으로 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시켜 예인 와이어가 끊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출항 전부터 기상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강행했으며 서해 중부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다 사고 2시간20여분 전에서야 피항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조선 선장 C씨는 사고 발생 40여분 전 대산항만당국으로부터 충돌위험 경고와 함께 안전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그러나 C씨와 항해사는 외국 국적으로 해양오염방지법상 고의 사고가 아닐 경우 불구속 수사토록하는 특례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경의 수사내용을 기초로 보강수사를 거쳐 사고 관련자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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