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해 12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의 용법·용량 안내문에서 1세 또는 2세 미만 유아에 대한 용법.용량을 삭제, 임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아과학회는 "개정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해거담제, 비염용 경구제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약까지 위험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사용을 제한한 성분은 슈도에페드린, 염산페닐에프린, 말레인산브롬페니라민,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염산디펜히드라민, 덱스트로메트로판 등 6개 뿐이라는 것.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단일제제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임의사용 제한이 의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학회는 "더 위험할 수 있는게 사실"이라며 "고열이 날때 해열진통제를 먼저 쓰고 의사에게 오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감기약의 사용 제한을 2세 미만으로만 한정지은 데 대해 규제가 약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미국의 경우 6세미만까지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2세미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2~6세 사이의 소아는 일반 감기약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FDA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는 점과 관련, 우리와 미국의 의료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병원 문턱이 높아 일반의약품의 임의사용이 잦은 만큼 일방적으로 비교해 국내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는 거의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감기약을 복용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정안 입법예고로 도마위에 올랐던 소아에게 성인약을 투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밀한 과정을 거치는 만큼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학회는 "교과서에 명기된 부분"이라며 "의사들은 나이뿐 아니라 환아의 체표면적이나 몸무게를 따져 약의 용량을 정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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