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세청장 "기업부담 세무조사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8.01.02 12:00

신년사서 밝혀‥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일자리 창출 中企 조사유예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게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는 없는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세금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신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수준인지, 조사기간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성실한 중소기업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외국계 상공인 단체를 통해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정비해야 할 과세기준을 찾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의 경우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조사유예를 검토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지방소재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유예는 물론 가능하다면 조사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다는게 한 청장의 복안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유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 청장은 아울러 "교육이나 환경 등 복지재정 수요가 증가하지만 감세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순응도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면서 "예산절감은 '일 버리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50% 일 버리기'를 목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 청장은 우선 불량과세 축소와 과세기준 정립을 지시하고,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등 기업관련 서비스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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