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 적응하려면 신용관리부터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 2008.01.03 12:00
이달부터 바절II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바젤II(신BIS협약)는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바젤II는 바젤위원회가 지난 1988년 은행감독의 국제기준으로 바젤I을 제정한 뒤 기존 신용ㆍ시장 리스크 외에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운영 리스크를 추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협약이다.

바젤II가 도입되면 대출자에 대한 신용 평가가 좀 더 정교해지고 대출 조건을 신용에 따라 크게 차등화해 적용하게 된다.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은 이전보다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적용 받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등급이 높으면 한도가 상향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신용이 좋지 못하면 은행에 따라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가산금리가 붙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우량고객을 선별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우량고객일수록 금리우대 등 차별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런 은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 폭을 더욱 크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에도 기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해 주거래 은행 거래에 집중해 계획적인 대출관리를 통한 연체 방지 등 신용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출금리, 얼마나 달라지나

시중은행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를 이미 조정했거나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등급이 우수한 개인들에게 주는 금리우대 혜택은 작은 반면 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는 금리상향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신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가장 큰 금리혜택이 있는 1등급은 0.04%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며 7등급은 0.1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르게 된다.

아파트 담도대출은 신용도가 좋은 1∼4등급의 경우 기존 기준금리보다 0.02∼0.04%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6~7등급은 0.05∼0.13%포인트 오르게 된다. 5등급은 기존 금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된다. 1∼3등급은 금리가 낮아지며 7등급은 금리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그 사이의 4∼6등급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12월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대출한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같은 금액을 빌리고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가산금리를 내지 않으려면 대출 가능 금액을 8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신용관리는 대출관리부터


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출규모 및 상환, 연체 등이므로 대출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원금과 이자 납입 기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용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종종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결제일을 조금씩 넘겨 대출이자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사람이 있다.

'소액 혹은 단기연체는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비싼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연체횟수 누적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연체가 있으면 일단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돈 1원이라도 연체하지 말고 결제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휴대폰 등 각종 사용요금의 연체도 우습게 보면 안된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외에 백화점이나 휴대폰, 인터넷 요금 등의 비금융권 연체사실도 신용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비금융권 연체 기간이 길어진다면 연체자로 등록되어 금융회사와의 대출거래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연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가 예상될 때에는 거래은행과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다. 대출 상환기간 중 연체 또는 카드 결제의 연체가 예상되면 사전에 거래은행과 충분히 상담하는 게 좋다. 은행도 연체자 발생을 원치 않으므로 원활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도 있다.

변경된 주소는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주소지가 변경되면 은행, 카드사 등 대금결제 중인 해당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나중에 주소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대출이자뿐 아니라 상환조건,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조건을 확실히 분석해야 한다.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할 것인지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할 것인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많은 차이를 발생하기도 한다.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적정 규모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0%, 매월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월 소득금액의 30% 이내가 적당하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은행업무뿐 아니라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지정해서 꾸준히 거래하면 거래능력을 인정받으므로 신용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에게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기준을 적용하고 대출이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인 CB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은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신용상태를 CB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직접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은행에서 대출할 때 금리도 깎아주고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많아진다.

그러나 여러 은행 또는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신용상태를 체크하게 되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단기간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금융회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개인신용(KCB) 관계자는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곧 자산"이라며 "신용도에 따라 보유한 자산의 10배 규모의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경제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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