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tvN, 스카이라이프에 채널송출 또 중단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8.01.01 14:42

스카이라이프, 방송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예정

CJ tvN이 지난 31일 자정을 기해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사장 서동구)에 또 다시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2007년 5월 채널 송출 중단에 이은 두번째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한 것이자, 지난 5월 방송위원회의 지속적 채널 송출 권고를 무시한 행위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8일 방송위원회에 방송법 99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tvN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1월 2일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CJ tvN은 스카이라이프에 tvN채널 대신 대체 채널을 공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프로그램의 성격상 대체성이 없고 대체채널 공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무단 송출 시 스카이라이프의 편성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신규 채널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tvN 채널(270번)에 CJ tvN의 무단송출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 방송하고 있다.

CJ tvN은 송출중단의 이유로 위성방송 송출에 따른 저작권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이 역시 지난 5월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프로그램 사용료에 반영돼 있고 tvN 채널 자체가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채널공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CJ 측의 반복적 채널송출 중단행위는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거래거절, 배타적 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방송법 76조, 방송법 99조 및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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