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등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획득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8.01.01 12:00

금융감독원 지난해 도입..민원발생평가 면제 등 혜택

신한은행, 대한생명, 한화손보 등 3개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획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신청 금융회사들에 대한 현장평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우수마크를 부여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를 면제 받게 되고, 우수마크를 신문, 방송 등의 이미지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우수마크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평가는 민원발생평가 400점(40%) 및 '소비자보호모범규준' 이행수준 600점(60%)으로 이뤄져 있다. 또 신청회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마크를 부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이행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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