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 노동법 새해 첫날 발효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08.01.01 11:24

中 진출 기업들 비용 증가 불가피

중국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노동계약법은 ▷고용보장 ▷해고 요건 강화 ▷노동조합 기능 확대 ▷퇴직급여 지급 등의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초과 근무를 제한하고 최소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공정노동연합(FLA)의 오렛 반 히덴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정부는 중국"이라며 "중국이 노동자 권익을 무시한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노동법 시행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들이 이전처럼 주문량에 맞춰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세계 디지털카메라 제조업계 4위의 올림푸스는 물론 나이키에 운동화를 공급하는 유원공업도 베트남으로 일부 생산라인을 이전했다.

홍콩산업연합회(FHKI)의 스탠리 라우 부회장은 "새 법이 시행되면 수출업체들이 선호하는 일용직 노동자 고용이 더 어려워진다"며 2008년에는 문 닫는 공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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